10억을 받아도 안 나간다.

유연한 근로계약이란 것이 있다.유연…그러게 유연…유연이 나쁜 의미는 아닐 것이라.”유연한 근로계약”은 긍적적인 것으로 보인다.

계약 자체가 그 성격을 고려해쓸 때 유연하면 좋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계약서 대로 하면 유연할필요도 무연한 필요도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다. 당연히 계약은 법을 기초로 맺어지는 것이니, 근로계약의 기본은 노동3법…그중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기초로 한다. 문제는 이 근로기준법이 나라별로 문화적 환경 등등의 이유로 다 다르다.

핵심은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 가능 여부이다. 간단하게 예기하면 미국은 해고가 가능하고,,일종의 계약의 파기..정도…우리나라는 몇 가지 요소를갖추지 못하면 해고는 불가능한데…그 몇 가지 요소가..사실상 맞추기는 어렵다. 만약에 그 요소를 맞추는 기업이 있다면,, 근로자가 알아서 먼저 떠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문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서 근로자의 해고가 가능하냐..? 이것이 핵심이다. 사용자, 즉 기업들은 이것을 원한다.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너무나 삶의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현재는 국가가 나서서 일정수준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해고가 가능하다지만,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큰 회사들은 일종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이 위로금은 산업별로 암묵적인 기준이 있는데 보통은 6~24 많ㄱ는 36개월 정도의 월급을 지급한다. 그 외에 추가적이고 부수적인 혜택, 예를들면 가지고 있는 주식 옵션의 즉각적 전환 등등..이 있는데 그것은 일단 생략하겠다.

물론 미국에서도 작은 회사 혹은 개인 사업자에게 고용이 된 경우에는 이런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그냥 내쳐지는 경우가 많다. 거시적인 국가적 관점에서는 그래도 많은 수의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붇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정 수준의 금전을 지급하면 근로계약은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는 걸로하는것이 현재 상황을 고려하고 짐지워지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맞는 방법이 아닐까 셍각된다. 돈이면 다냐? 뭐 그럴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그리고 회사를 나서기를 꺼려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경제적 문제외에도 ..그냥 변화가 싫고 두려워 결정을 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다. 10억을 준다고 해도 못 나가겠다고 한다. 이런 건 국가도 사용자도 어떻게 할 수가 없긴하다..물론 전직 서비스를 퇴사자 패캐지에 포함시켜 다소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회사를 떠나는 한 해결되지 않는다.

24~36개월치를 지급하자…직전 3개년 회사 실적에 근거해서 아예 몇 개월로 정하자.

그래야..채용도 신중해질 것이고 해고도 신중해질 것이고….술 먹다 아는 지인 입사시켜 달라는 청탁도 하지 않을 것이고 받지 않을 것이다.

변화가 두렵긴 하지만 자존감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근로자가 버티다 보면 막판에는 와르르 무너지고..심지어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 법으로 정하자..회사 실적에 따라서 24~36개월 치의 월급을 지급하면 언제나 해고할 수 있도록 하자. 지금 시점이라면 기업도 동의할 거시고,,근로자들도 점차 세대가 바뀌고 있으니 동의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리고 앞으로 절대로 더 이상 고용의 유연성 때문에 뭘 못 한다는 말이 나오지 못하게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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